방문목욕 서비스는 전문요양보호사 자격자 2명이 가정욕실에 비치된 욕조나 이동식 목욕장비를 갖추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
자격대상 | 자격요건 |
수급대상자 |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~4급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|
요양보호사 |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|
목욕준비, 목욕실시(몸씻기기,머리감기,얼굴씻기 포함), 목욕후 옷 갈아입히기, 배설처리, 목욕전후 상태의 관찰 및 측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