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·활동지원을 제공하여 안전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·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
① 노인돌보미서비스
만 65세 이상의 노인(독거노인)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,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 이하
② 노인단기가사 서비스
ㆍ연령기준 : 만 65세 이상의 노인(독거노인)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 가구
ㆍ건강기준 : 골절(인공관절 포함)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서 최근 2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(소견서)가 있는 노인
ㆍ소득기준 :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 이하
ㆍ신변 · 활동지원
- 식사도움,세면도움,옷갈아입히기,구강관리,신체기능의 유지,화장실 이용도움, 외출도행, 목욕보조 등
※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
ㆍ가사 · 일상생활지원
-취사,생활필수품 구매, 청소, 세탁 등 ※의료인이 행하는 의료/조산/산호 등의 의료서비스는 제공은 불가
① 노인돌보미 방문서비스
월 27시간(9일), 월 36시간(12일)
원칙적으로 일별 이용시간에 제한은 없으며, 제공기관과 이용자간의
계약 체결시 별도 합의하여 결정
② 노인단기가사 서비스
ㆍ제공기간 : 1개월(24시간), 2개월(48시간)
- 다만, 의사진단서(소견서)에 기재된 치료기간이 서비스 제공시작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최대 1개월 연장 가능
ㆍ서비스 횟수 : 1회당 2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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