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신청절차 ③

급여실시/급여종류

o 장기요양급여의 실시 (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제27조)

① 장기요양급여의 제공 시기
장기요양인정서가 도달한 날부터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.
(단, 돌볼 가족이 없는 등 대통령령이 정하는 부득이한 사유가 있는 경우에는 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 제출한 날부터 장기요양인정서가 도달되는 날까지의 기간 중에도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음)

② 급여이용 대상
1~5등급의 장기요양인정을 받은자 

③ 장기요양수급자의 장기요양급여 이용
ㆍ장기요양수급자는 시설 또는 재가 장기요양기관과 계약을 체결하고 급여 이용
ㆍ공단은 수급자가 자율적으로 장기요양기관을 선택할 수 있도록 객관적인 정보제공 및 안내, 상담
ㆍ장기요양인정서와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 따라 수급자와 가족이 자율적으로 장기요양기관을 선택하여 급여계약체결을하고, 장기요양기관에서는 표준장기요양 이용계획서와 계약 내용을 반영하여 세부급여제공 계획 (일정)을 수립하고 급여를 제공
ㆍ장기요양기관은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 계약내용을 반영하여 장기요양급여의 제공계획서를 작성하고 급여를 제공

o 급여의 종류 (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제23조 ~ 제26조)

장기요양급여는 크게 재가급여, 시설급여, 특별현금급여로 나누어집니다.

① 재가급여

ㆍ단기보호 :수급자를 월 15일 이내 기간 동안 장기요양기관에 보호하여 신체활동 지원 및 심신기능의 유지ㆍ향상을 위한 교육ㆍ훈련 등을 제공하는 장기요양급여
ㆍ기타재가급여 :수급자의 일상생활 또는 신체활동 지원에 필요한 용구로서 보건복지부장관이 정하여 고시하는 것을 제공하거나 대여하여 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 편의를 도모하고자 지원하는 장기요양급여
※ 휄체어, 전동ㆍ수동침대, 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, 욕조용리프트, 이동욕조, 보행기 등 

② 시설급여
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전문병원 제외)에 장기간동안 입소하여 신체활동지원, 심신기능의 유지ㆍ향상을 위한 교육ㆍ훈련 등을 제공하는 요양급여입니다.

③ 특별현금급여
ㆍ가족요양비, 특례요양비, 요양병원간병비가 있습니다. 
ㆍ가족요양비 : 장기요양기관이 현저히 부족한 지역(도서ㆍ벽지)에 거주하는 자, 천재지변 등으로 장기요양기관이 실시하는 장기요양급여 이용이 어렵다고 인정된 자, 신체ㆍ정신ㆍ성격 등의 사유로 가족 등이 장기요양을 받아야 하는 자에게 지급
ㆍ특례요양비 : 수급자가 장기요양기관으로 지정되지 않은 장기요양시설 등의 기관과 재가 또는 시설급여에 상당한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은 경우 장기요양급여 비용의 일부를 지급
ㆍ요양병원간병비 : 수급자가 [노인복지법] 상의 노인전문병원 또는 [의료법] 상의 요양병원에 입원한 때에 장기요양에 사용되는 비용의 일부를 지급
※ 특례요양비와 요양병원 간병비는 현재 시행을 유보하고 있습니다.